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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12월 금융위는 비대면 실명확인을 허용 하지만, 금융사고의 방지를 위해 명의자 본인만 이용 하도록 대상을 제한하였었습니다. 그러나 2023년 4월 10일 부터 법정대리인인 부모가 스마트폰 등을 이용하여 미성년 자녀를 대리하여 자녀 명의의 계좌를 비대면으로 개설하는 것을 허용합니다.
기존의 미성년 자녀의 통장을 개설할 경우 만 14세미만의 미성년 자녀와 만14세이상의 미성년 자녀가 직접 신청하는 경우와 만 14세 이상 미성년 자녀의 부모가 방문 하는 경우 필요서류가 달라 서류를 조건별로 준비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었습니다.
현재 금융사별 서비스 도입 일정은 상이하며 금융사는 부모의 신분증, 부모 및 미성년 자녀의 가족관계증명서 등을 통해 부모의 신원과 권한, 자녀의 실지명의를 직접 확인한 후 계좌를 개설할 예정입니다.
금융사가 직접 확인해야 하는 증빙자료가 있어 계좌개설 신청 후 계좌가 개설 되기까지 약 1~2영업일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합니다.
*증빙서류 - 법정 대리인 부모의 신분증. 본인 명의의 휴대전화
가족관계증명서 (3개월이내 발급, 부모 또는 자녀 명의, 일반증명서 또는 상세증명서, 주민등록번호 전부 공개)
기본증명서 (3개월이내 발급, 자녀명의, 상세증명서, 주민등록번호 전부 공개)
◆ 금융사의 부모(법정대리인) 비대면 계좌개설 서비스 도입 일정
은 행 | 증권사 | |
2023년 4~5월 | KB증권, 미래에셋증권, 키움증권 | |
2023년 상반기 | 토스증권 | |
2023년 하반기 | NH농협은행, 신한은행, 우리은행, 하나은행, 기업은행, KB국민은행, SH수협은행, 대구은행, 부산은행, 광주은행, 전북은행, 카카오뱅크, 토스뱅크 |
NH투자증권, 삼성증권, 유안타증권, 이베스트투자증권, 하나증권 |
2024년 상반기 | 경남은행, 케이뱅크 | 메리츠증권, 상상인증권, 신한투자증권, 유진투자증권, 하이투자증권, 한국투자증권 |
2024년 하반기 | 산업은행, SC제일은행, 제주은행 | 카카오페이증권, 케이프투자증권 |
*각 금융사의 서비스 일정은 변동될 수 있음
기존에는 미성년자의 계좌 개설을 위해서는 번거롭고 복잡했는데...
사실 직접 방문해야 하는 점이 매우 불편 했는데, 이제는 비대면으로도 개설이 가능해 진다고 하니 좀 더 편리하게 개설할 수 있게 되었으니 필요하신 분들은 개설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금융사별로 이번에 진행되는 서비스인 만큼 이벤트도 함께 진행 하는 듯 하니 참고하셔서 개설하시면 아주 좋을 것 같습니다.